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동부대로 소음피해 대책 요구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60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동부대로 소음피해 대책 요구
- ○ (민원표시 ) 2BA-2105-0000000
- ○ (결정일 ) 2021. 12. 2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사, B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 2에게, 경기 B시 ○○로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주문 1의 이행과 관련하여 주문 1 기재 아파트가 포함된 지역을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과속차량 단속, 표지판 설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주문 1의 이행과 관련하여 주문 1 기재 아파트가 포함된 지역을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과속차량 단속, 표지판 설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