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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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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립대학교 산단 외부강의시 신고의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4-28
  • 조회수74
안녕하세요.

ㅁ 문의사항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시 신고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다른 분의 질의응답 내용(첨부)에는 산학협력단 직원은 별도 법인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의 시 산학협력단의 경우, 각 학교마다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의 범위는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통계에 보고되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통계 지침서(첨부)에는 "대학소속 직원(산학협력단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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