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동영상 제작 및 반복송출 외부강의 관련 질의

  • 작성자 장**
  • 작성일2024-04-29
  • 조회수65
안녕하세요.
강의영상을 촬영하여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상황설명>
- 촬영작업 : 연가를 내고 교육대상 없이 촬영진과 원고 등을 이용 6시간 촬영작업 진행 2시간 분량 영상물 제작, 지급 금액 100만원(원고료 포함)
- 영상송출 : 6개월 중 총 8기수 교육대상에 대해 기수당 2시간 영상 송출, 총 8회 송출, 지급금액 회당 11만원(대면교육 강사료 22만원의 50%) 8회 88만원

<기 확인 질의응답>
기 촬영한 강의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의행위가 이루어진 최초 1회에 한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하였다 봄이상당할 것이며,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것입니다.

<질의내용>
상기 상황에 대한 사례금을 아래와 같은 처리방법으로하여 직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자면 가능할지요?
아래 두가지가 아니라면,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처리방법1]
- 최초 1회 송출 2시간에 대한 11만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7회분은 반납
- 촬영작업을 외부강의로 보지않아 100만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정상 수령

[처리방법2]
촬영행위와 영상송출 8회 모두 외부강의로 본다면
- 촬영행위에 대해서 1일 최대한도의 사례금(60만원), 영상송출 최초 1회 2시간에 대한 사례금(11만원) 인정

신고자의 신고기간이 다가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