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훈령 제332호)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2-02
  • 조회수17,195

ㅇ 규정명 : (훈령 제332호)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시행일 : 2024. 2. 2.

ㅇ 소관부서 : 민간협력담당관

ㅇ 제정이유 :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정과제로 운영중인 「2030자문단」 운영을 전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훈령 제332호)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50.84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