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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과학화 무인경계시스템사업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90호
  • ○ (의안명) ○○○과학화 무인경계시스템사업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70912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방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청 및 ○○본부 소속으로 사업자 선정업무 및 납품검수와 검사담당을 하는 자들인 바, - 피신고자들은 2006년도 ‘○○○ 과학화 무인경계 시스템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가 허위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하여 사업자로 선정하고, 또한 설치된 장비가 정상작동이 되지 않음에도 작동하는 것처럼 납품 검수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업체에게 사업비 41억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액수미상의 금품을 수수한 개연성이 있고, - (주)○○은 허위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로 선정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국방예산을 손실케 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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