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료비 부당청구에 의한 공공기관 예산손실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2호
- ○ (의안명) 의료비 부당청구에 의한 공공기관 예산손실
- ○ (의결일) 20070205
- ○ (의결결과) 보건복지부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부부로서 ○○시 소재 병원과, 약국을 각 운영하는 자인 바, - 피신고자 A는 2005. 5. 경부터 2006. 8. 경 사이에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자신의 부모 및 친인척들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전자차트 등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의료급여비 등 도합 1,737만 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하고 - 같은 처 B는 동 병원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남편 A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해주거나 실제 조제내역에 다른 약제를 추가하여 조제해 주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등 395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편취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부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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