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원가 과다계상 요인 제도개선 담당부서- 작성자이준민 게시일2007-12-06 조회수13,947 공공택지 공급원가 과다계상 요인 제도개선 □ 해당 택지지구와 직접 관계없는 비용의 원가반영 금지 □ 민간이 참여하는 원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적정성・타당성 심사 강화 □ 조성원가 세부항목과 산출근거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사전에 개략적인 추정가격으로 공급원가를 준공 후 실제 발생된 원가로 결산하여 입주민과 공공기관에 환급하는 사후정산제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공공택지공급원가과다계상요인제도개선(07[1].12.6).hwp (17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택지원가산정의공정성,투명성제고방안(발제문).hwp (0Byte)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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