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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개발사업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7-12-21
- 조회수15,019
□ 열람기록 의무화 대상에 협의기관 공직자를 포함하는 등 개발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록, 의견 공개확대 등 운영 투명성 제고
□ 감정평가 업체 선정시 주민추천제를 폐지하고,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수의 업체를 선정
□ 조성원가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공개확대, 사후정산 등을 통해 원가 과다계상 요인을 제거하고 공동주택 분양가 안정에 기여
□ 매장문화재 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장문화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척․기피․회피 장치 강화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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