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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10-01
  • 조회수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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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 쪽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해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 토론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당면 과제인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강화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가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공익신고 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 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는 국민 스스로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이나 내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제고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피아 척결, 국가 개혁 등의 노력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안전이 국민들의 삶의 기본 조건이나 최대의 복지라는 인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회 안전 시스템의 토대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데 권익위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박흥식 교수는 공익신고는 정부와 시민의 협력을 통한 안전서비스 공동생산 패러다임으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신고 정보의 질이 좋은 반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 공동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세경의 대표변호사인 김창준 변호사는 내부자인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기본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자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소극적인 원상회복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다.

 

□ 토론자들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내부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서울시 송병춘 감사관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공익제도 안심 시스템 운영한 성과를 소개하였고,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또한 민경한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최근 법원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며 법과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였고,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의 노재성 지속가능전략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공익신고제도는 협력적인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하였고,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공익신고자의 입장에서 내부신고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년 동안 급증하는 공익신고를 처리하면서 교량하부 부실시공, B형 간염 감염 혈액의 유통을 막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약 5억65백만 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여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제도 정착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그 동안 공공기관내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정착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향후에는 기업이나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토양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오늘 토론회에서 강조된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포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중장기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토론회 개요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요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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