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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몽골과 반부패 분야 협력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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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1-15
  • 조회수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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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몽골과 반부패 분야 협력 강화키로

15일, 한-몽골 반부패 협력 업무협약 2015년까지 연장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5일 10시 30분 서대문구 통일로 청사에서 몽골 부패방지청(Independent Authority Against Corruption, IAAC)과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연장 체결하고, 오는 2015년까지 부패 예방과 결을 위한 양 국가간 협력활동을 더욱 확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와 법령상 부패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부패영향 평가제도’가 2015년까지 골에 전수되게 됐다.

몽골 부패방지청은 2007년 설립된 몽골의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로, 지난 2010년 2월 국민권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함 후 지난 3년공동 반부패 세미나 개최, 초청연수 등의 협력 활동을 이행하고 상호 간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몽골 부패방지청은 권익위의 MOU를 통해 도입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에 따라 2010년부터 몽골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파한 ‘반부패 경쟁력 평가’ 역시 도입하기 위한 실무검토를 하고 있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사무처장은 “반부패 국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서 한국과 몽골이 부패문제 해결있어 상호 간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참고로, 권익위는 앞으로도 몽골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과 체결한 반부패 협력 MOU를 성실히 이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외국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외국 반부패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육과정을 개설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홍보하고 전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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