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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료 정산·평가 의무화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11-27
  • 조회수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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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4. 11. 26.(수)
담당부서부패영향분석과
과장홍철호 ☏ 02-360-6581
담당자이원철 ☏ 02-360-6586
총 6 쪽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료 정산‧평가 의무화
권익위, 허위 대행료 환수 및 임금편취 대행업체 퇴출로 부패 근절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할 때 지출되는 대행료가 허위로 청구되었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례의 개선이 추진된다.
 ○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73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대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연간 약 1조 4천억원의 비용 중 대행료로 지급되는 돈은 1조 3천억원으로 전체의 93%에 달한다.

 

▪ 수집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1조 4천억원(’13년 기준)

  ※ 대행 : 1조 3천억원(93%), 직영 : 1천억원(7%)

 

 ○ 그러나, 처리의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한 탓에 특정 업체가 장기간 대행을 독점하고 있고,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도 적지 않아 청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별 조례에 대행료 관리 및 환수규정이 미흡하여 지방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173개 지자체 중 대행료 정산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2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122개 지자체(71%)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이 없었다.

<권익위 실태조사(‘14. 8월)>
▽▽시 ○○구와 ∞∞도 ◇◇시는 허위‧부당 청구하여 받아간 대행료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1억4천7백만원을 환수하지 못함

 

 

○ 또한 대행자가 자의적으로 선정되고 특정업체와 장기간 계약되고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135개 지자체가 행정편의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었고, 119곳은 줄곧 한 업체와 10년 이상 장기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실태조사(‘14. 8월)>
★★도 △△시는 41년간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중이며, 30년 이상 장기계약 지자체도 8개인 것으로 조사됨

 

 

○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고 평가위원회 운영도 미흡했다. 「폐기물관리법」은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정작 평가조례를 규정한 143개 지자체 중 평가기준을 규정한 곳은 9개, 평가항목 및 배점을 명시한 지자체는 29개에 불과했다. 다른 30개 지자체는 평가조례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


○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위법·부당한 대행업체에 대한 미약한 제재수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행료 허위 청구, 근로자 임금 편취 등 위법‧부당행위 대행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재정 누수와 함께 미화원 등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14. 8월)>
▷▷시 ◎◎구 등 5개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3년간 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과다계상하여 12억원 부당청구‧수령

 

 

□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조례 및 대행실적 평가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계약‧평가‧사후관리 4개 분야의 6가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최근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예산관리) 세부적으로 보면, 해당 조례에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누수가 차단되도록 했다. 대행료 지급시마다 정산을 의무화하고, 대행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 (계약관리) 두 번째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과 기준은 물론 대행계약기간과 계약연장 규정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 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필요 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 (평가관리) 또한, 대행실적 평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제도의 내실을 도모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평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에 평가항목 및 배점을 명시하고 평가기준도 조례에 포함토록 했다. 평가위원 자격 및 구성비율을 명시하고 평가위원회 이해관계 차단을 위한 장치도 구비토록 했다.


○ (사후관리) 마지막으로「폐기물관리법」상 대행료 허위 청구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대행료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낭비와 미화원 등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 권익위의 이번 권고사항이 법과 조례에 반영되면 특정업체 특혜시비 등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생활쓰레기 대행 관련 문제가 개선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권고대상 기관 및 조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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