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오세창
- 게시일2019-02-12
- 조회수7,3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 - 509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 ○ (의결일) 2018. 12. 17.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공공기관
o 주요 권고내용
-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 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 세부 내용은 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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