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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등록정보변경 온라인 가능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송상윤
- 게시일2011-06-28
- 조회수6,972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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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등록정보변경 온라인 가능 추진 |
국민권익위, 자동차 등록관리 불합리 개선 |
◈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정보 변경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 주소 변경신청 시 자동차의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오후 5시까지 채권을 구입해야 당일 등록이 가능했던 타 시도의 자동차 등록을 동일 시도의 자동차 등록과 같이 오후 6시까지 가능하도록 개선 ◈ 법인폐업 후 일정기간 내 말소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방안 추진
○ ‘국민신문고’에 폐업법인 자동차 관리 소홀, 사업용 차량 정보 미변경 등 자동차 등록관리 소홀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이 연 평균 2만7천여건 접수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개인차량의 경우 주소변경 시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등록상의 내용이 자동 변경
【법인정보 미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 콜센터를 통한 채권구입 방법 개선
○ 폐업법인명의 자동차를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 ⇒ 법인폐업 후 일정기간 내 자동차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직권말소등록 대상에 포함하되, 직권말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권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단속업무를 사법경찰관 전속으로 규정한 반면 실제 사법경찰관 업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자동차 등록관리와 관련한 여러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폐업법인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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