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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사업용 자동차 등록정보변경 온라인 가능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송상윤
  • 게시일2011-06-28
  • 조회수6,972
청렴한세상보도자료생활공감국민행복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1. 6. 28.(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1. 06. 28.
담당부서사회제도개선담당관
과장김재수 ☏ 02-360-6611
담당자우주연 ☏ 02-360-6618
총3쪽
사업용 자동차 등록정보변경 온라인 가능 추진
국민권익위, 자동차 등록관리 불합리 개선

 ◈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정보 변경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 주소 변경신청 시 자동차의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오후 5시까지 채권을 구입해야 당일 등록이 가능했던 타 시도의 자동차 등록을 동일 시도의 자동차 등록과 같이 오후 6시까지 가능하도록 개선

 ◈ 법인폐업 후 일정기간 내 말소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방안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법인 주소 변경신청 시 사업용 자동차 등록정보도 자동 변경되도록 하고, 타 시도의 자동차 등록도 동일 시도의 자동차 등록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현재는 오후 5시까지임)까지 신청하면 당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국토해양부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민신문고’에 폐업법인 자동차 관리 소홀, 사업용 차량 정보 미변경 등 자동차 등록관리 소홀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이 연 평균 2만7천여건  접수되고 있다.
  ※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건수 : ‘09. 25,092건 → ’10. 28,185건 → ‘11.5. 12,181건

 

□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등록정보 변경업무 개선
  - 자동차등록증 발급 등 자동차 행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반면, 사업용 차량의 경우 법인주소 변경 시 등기소 및 세무서에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관할 시도(시군구)에도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법인대표자 A씨는 법인폐업에 따른 법인명의 자동차 말소를 위해 ◦◦구청에 방문하여 말소처리 중 1년전 사업장 주소 미변경으로 과태료가 부과 (‘11.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인차량의 경우 주소변경 시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등록상의 내용이 자동 변경

 

【법인정보 미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대상 : 서울시 25개 구청)


 ⇒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정보 변경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인정보 변경 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차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콜센터를 통한 채권구입 방법 개선
  - 동일 시도의 자동차 등록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한 반면 타 시도의 자동차는 오후 5시까지 채권구입을 위한 가상계좌를 신청해야 당일 등록이 가능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 ‘10.12월부터 자동차 주소지(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
 
 ⇒ 타 시도의 자동차 등록을 위한 채권구입을 자동차 등록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하였다.

 

 ○ 폐업법인명의 자동차를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
  - 폐업법인의 자동차는 통상 명의변경 없이 매매되거나 채무관계, 임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제3자가 불법 점유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면서 각종 교통법규 위반과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민원인 A씨는 사업실패로 회사자동차를 담보로 급전을 사용한 후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 시 제출한 자동차가 명의 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넘겨져 각종 과태료가 본인에게 부과(‘11. 2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 법인폐업 후 일정기간 내 자동차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직권말소등록 대상에 포함하되, 직권말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권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단속업무를 사법경찰관 전속으로 규정한 반면 실제 사법경찰관 업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자동차 등록관리와 관련한 여러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폐업법인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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