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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3-08-25~2023-09-08)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권주연
  • 작성일2023-08-25
  • 조회수28,516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5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25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4~30% 로 확대하며,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4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inny4254@korea.kr

- 팩스 : 044-200-79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김인희(전화 044-200-7757,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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