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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금 횡령 등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89호
  • ○ (의안명)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금 횡령 등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60821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바, - 노인복지시설 등 7개 복지시설을 시로부터 위탁 받아 이를 운영해 오면서, 2004. 3월경 노인복지시설 증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으로 지출할 사유가 없는 안전관리비 1,373만원, 계약보증금 729만원 등 총 2,200만원 상당을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같은 해 4월경 위 시설의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350만원을 횡령하는 등 - 복지시설을 운영해오면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받은 총 5,881만원 상당을 손실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 해 볼 때, 일부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져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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