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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80호
  • ○ (의안명)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0707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감독, 행정실장 및 교장인 바, 공모하여, - 2000. 3.경부터 2002. 7.경까지 사이에, 태권도부 학부모들로부터 전국 대회 참가비, 훈련비, 출장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실제 대회 참가 관련 예산은 학교 예산을 사용하고 위 금원은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태권도부 학생 지도 및 감독과 관련하여 상당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참고인들 진술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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