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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민들이 상시감시 가능한 야외전광판·방음림 설치하라”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10-27
  • 조회수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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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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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장태동 ☏ 02-360-2851
담당자정동률 ☏ 02-360-2865
총 3 쪽

 

권익위, “주민들이 상시감시 가능한 야외전광판·방음림 설치하라”

 

SK인천석유화학에 야외 전광판 설치 및 가로수 조성 의견표명

○ 지난 7월 발생한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SK인천석유화학의 유증기(휘발성 석유류) 유출사고로 불안을 느낀 주민들의 공장 이전 요구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의견표명으로 유해물질 감시시설과 대기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야외 대형전광판의 설치토록 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7월 11일 새벽에 기름저장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으며, 이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 위치의 공장을 이전·폐쇄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8월 초 현지를 방문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원인을 파악한 결과, 휘발성분의 유출은 태양열로 가열된 저유조를 자동 스프링클러로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사고는 담당자가 스프링클러 배출밸브를 잠그지 않아 발생된 단순 실수라는 현장조사 결과와 정부기관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공장이전․폐쇄요구는 기각시켰다.
   아울러 공장의 감독기관인 인천 서구가 SK인천석유화학에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 


○ 다만, 앞으로 유증기 유출로 인한 주민의 우려와 불안을 덜기 위해 유해물질과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과 옥외 대형전광판을 정․후문에 각 1개씩 설치하여 대기상태를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게 하라고 SK인천석유화학측에 의견표명했다.
   공장과 차도사이에 소음과 먼지를 막을 수 있는 숲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도 의견표명에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는 사고원인 조사결과와 이러한 의견표명 내용으로  27일 오후 4시 인천서구 청라2동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대표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첨부. 민원과 관련한 주요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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