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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석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점검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08-25
  • 조회수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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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4. 8. 25.(월)
담당부서부패조사점검팀
팀장이진석 ☏ 02-360-6841
담당자박정만 ☏ 02-360-6843
총 2 쪽
권익위, 추석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점검
“공직자 대상 명절 선물 및 향응 수수 관행 집중 적발·처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와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아직까지도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을 핑계삼아 직무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이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이다.
○ 참고로, 대통령령과 소속 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는 민원인 등을 포함한 직무관련자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집중 점검하는 행위는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자신보다 하급 공무원,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 추석 명절 전·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 국민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의 권역별로 파견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비위행위를 정식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이나 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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