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2
- 조회수5,94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131호
- ○ (의안명)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의혹
- ○ (의결일) 20111219
- ○ (의결결과) 관할 보건소 및 경찰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 ○○약국은 약사면허 대여업주가 약사 1명 및 계산원 1명과 함께 2010년 00월경 ○○남도 ○○군 ○○면에서 개설한 약국으로서, 공익신고 당시 약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 일반의약품 판매 및 임의조제 행위 등을 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의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이 사건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계산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계산원의 성명과 이력까지 알고 있는 점,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해당 약국에서 의사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자료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면허를 대여하는 경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별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97호의 규정에 따른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약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되고, 약사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대상이 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