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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약사면허대여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2
  • 조회수6,7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132호
  • ○ (의안명)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약사면허대여 의혹
  • ○ (의결일) 20111219
  • ○ (의결결과) 관할 보건소 및 경찰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약국은 약사면허 대여업주가 약사 1명을 고용하여 ○○남도 ○○시에서 개설한 약국으로서, 약사가 아닌 자인 계산원이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의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이 사건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약사가 아닌 자가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면서 감기약 등 일반적으로 저렴한 약제는 약사가 상담하면서 장기간의 복용을 요하는 약제에 관하여는 무자격자인 계산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신고인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해당 약국에서 카운터가 복약상담을 하는 내용의 현장녹취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면허를 대여하는 경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별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97호의 규정에 따른「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약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되고, 약사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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