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관련 불필요한 관행 개선

  • 담당부서-
  • 작성자강진형
  • 게시일2010-07-26
  • 조회수8,032
 

보도자료

 

 

 

2010. 7.26.(월) 14:00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7. 26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허재우 ☏ 02-360-6611

담당자

박병현 ☏ 02-360-6616

■ 본문 2쪽(첨부 별도)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관련 불필요한 관행 개선

권익위, 운전면허 교환 상호주의 확대 권고

・ 외국 운전면허 국내 교환・발급시 공증인의 공증서류 불필요

・ 미국・호주․중국 등의 국가 체류시 운전면허 발급 편의 제고

○ 외국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받기 위해서 경찰청에 내야 했던 외국면허증 번역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류가 없어지고, 미국이나 중국, 호주 등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증협약(도로교통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와도 면허 교환발급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내‧외국인의 국가 간 이동 및 체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호주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

○ 현재 외국운전면허의 국내 교환발급시에는 국내 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면허 번역 확인서를 내도록 되어있는데도 추가로 공증인의 공증서류까지 제출해야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증인의 공증에 따른 추가비용은 35,000원~50,000원 내외로 파악

(권익위 실태조사, 10.6월)

※ 경찰청은 필요시 외국의 운전면허증 발급 행정기관에 면허증 발급(진위)여부를 별도 확인하고 있어, 공증인의 번역 공증서류는 굳이 필요치 않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는 예외인정이나 간이시험 제도 등을 통해 면허를 간편하게 교환・발급해주고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 호주 등 우리 국민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일부 국가와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 현재 125개국과 협약 체결중이나 미국, 중국, 호주 등 일부 국가와 협약 미체결 상태임. 우리나라는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미국 등의 국민에 대해서도 국내 면허 교환・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해당국에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임

○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외국면허증 번역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류를 내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개선하고, ▲ 운전면허 상호인증협약 미체결국과의 협약을 조속히 추진해 면허 교환발급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가 더 간소화되어 국민 부담이 줄고, 면허발급 상호주의가 확대돼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