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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용차량 예산낭비.도덕적 해이 없도록 개선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25
- 조회수10,847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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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용차량 예산낭비․도덕적 해이 없도록 개선 | ||||||||
권익위,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 | ||||||||
□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관리・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부조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68,700대에 이름(’11.12월, 국토해양부) 그동안 전용차량의 대형화, 신규로 임명된 기관장의 차량 바꾸기,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등 공용차량과 관련한 관리・운영의 제반문제가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별로 전용차량 배기량의 기준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해 대형차량 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장의 차량 바꾸기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임차차량을 보다 장기로 계약토록 하며, 공용차량에는 기관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권고 대상기관은 행정안전부 등 전체 중앙행정기관, 245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교육청, 722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000여개 공공기관이다. □ 권익위가 20여개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공용차량 보험을 수의계약으로 특정보험사와 장기 가입 ○ 공용차량으로 보험 가입시 소액이라는 이유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보험 계약하는 일이 빈발하면서 특정 보험사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지속적으로 장기간 가입하면서 특혜 시비 우려가 제기되었다. ※ 경기지역 ○○공사는 ’84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8년간 본사차량 23대를 특정보험사에 계속 가입함(’11. 4월 권익위) ※ 강원도 ○○기관은 ’07년부터 현재까지 소유차량 32대를, 충북 ○○시는 ’08.2월부터 현재까지 소유차량 29대를 특정보험사에 지속 가입(’12. 5월 권익위) ※ 경기도 ○○군은 126대의 관용차량에 대한 연간 보험액이 3천6백만원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용차량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함(’12. 4월 권익위) ② 공공기관장 전용차량의 대형화 경향 ○ 전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이 ‘08년 6월 폐지되면서 현재는 배기량에 적용시킬 일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서 기관장이 사용하는 차량은 이후 꾸준히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예를들어, 인구 2〜3만명 안팎의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인 지역에서도 배기량 3700cc의 대형차량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 자치단체 : 강원 ○○군 3778cc, ○○도의회 3778cc, ○○도 3500cc, 서울 ○○구 3342cc, 경남 ○○시 3342cc, 경기 ○○시 3199cc ※ 공공기관 : ○○공사 3800cc, ○○기관 3800cc, ○○공사 3800cc, ○○공사 3800cc, ○○기관 3800cc, ○○공사 3778cc, ○○공단 3778cc, ○○기금 3778cc, ○○공단 3600cc ○ 특히, 공공기관의 규모가 작아 기관장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도 기관장이 대형차량을 전용하는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 정원이 20명도 채 안되는 기관에서 기관장의 출퇴근・업무용으로 대형(3300cc)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인천지역 ㅇㅇ기관(정원 49명, 3600CC, 51백만원 임차), 부산지역 ㅇㅇ기관(정원 17명, 3342CC, 40백만원 구입), 전북지역 ㅇㅇ기관(정원 16명, 3000CC, 34백만원 임차), 강원지역 ㅇㅇ기관(정원 32명, 3000CC, 32백만원 임차) ③ 공용차량 단기 임차를 통한 기관장 차량바꾸기 빈발 ○ 임차 차량의 계약기간을 기관장 임기(2년)와 동일하게 운영하여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하거나, 임차제도가 구매후 7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구매제도와 비교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 경기지역 ○○공사는 감사와 부사장의 전용차량(배기량 3199cc) 임차기간을 임기 2년에 맞추어 2년으로 설정・운영(’11. 9월 권익위) ※ 대전지역 ○○기관의 전용차량(2799cc)은 임차기간을 2년으로 단기운영(’11. 9월 권익위) ④ 공용차량 운영 현황 비공개 ○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별 공용차량 운영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의무가 있으나, 상당수 공용차량 운영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은 공개하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공개하지 않는 실정이다. ○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미비 또는 미준수는 공용차량 사용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공공기관에서도 기관장 전용차량을 대형화하고 신차로 바꾸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52.2%에도 못 미치는 ○○○시(24.2%), ○○군(12.5%), ○○시(30.7%), ○○시(27.1)%, ○○군(13.6%), ○○군(19.9%)은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을 전용차량으로 이용(’11.4월 권익위) ⑤ 공용차량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 명절 연휴 또는 주말에 정례적으로 사용하면서 행선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반 직원들은 환경단속, 공사감리, 소방검사 등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등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여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 서울지역 ○○공사 사장은 ’12.1.〜4월 까지 주말에 26회, 설연휴에 직접 차량을 운행하고, 부사장도 설연휴(1.21〜24) 직접 운행(’12. 5월 권익위) ※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은 업무용 차량을 개인 출・퇴근용, 주말 골프 등의 용도로 사적 사용(’10.10월 권익위) ※ 경기도 ㅇㅇ시 공무원은 ’10.3월부터 ’11.3월 까지 총 300여 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11년 경기도 ㅇㅇ시) ○ 또한, 기관장 배우자가 공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용차량 운행일지를 장기간 작성하지 않는 등 차량운행일지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관용차량과 운전원을 관사에 전속 배치하고 기관장 배우자에게 5개월 이상 사용하게 하다가 중단조치를 취함(’12. 6월 권익위) ※ ○○시는 기관장 배우자가 관용차를 1년8개월간 사적용도로 사용하다가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지적됨(’10. 8월 권익위) ※ 서울지역 ○○공사에서는 기관장과 감사의 전용차량에 대하여 장기간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12. 5월 권익위) □ 이러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① 일정규모 이상 공용차량 보험가입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 가입시 기관별 공용차량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차량별 개별 가입방식 아닌 통합 경쟁입찰 방식으로 차량보험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하였다. ② 기관장 전용차량 지원기준 마련 ○ 기관별로 자율 운영하는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정안전부의 종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공용차량의 대형화를 자율적으로 억제하고, 또한 전용차량 지원 대상범위를 명시하여 일반 공용차량의 편법적인 기관장 전용차량화를 방지토록 권고하였다. ③ 공용차량 임차계약의 투명성 제고 ○ 임차차량 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한 승용차량의 내용연수(7년)와 차량성능・안전성을 감안하여 임차계약기간을 보다 최소 3년 이상의 장기로 설정하는 등 임차시에도 구매와의 비용차이를 최소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권고하였다. ④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공용차량 운영현황 자료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의무화하고, 알리오나 클린아이 등을 활용하여 일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였다. ⑤ 공용차량 사적사용 차단 방안 강구 ○ 표준화된 규격의 기관로고 사용, 공무용도 표시 등을 통해 기존의 수사・정보용 등 공무수행 표시가 곤란한 차량이외에 대부분의 공용차량에 대해서도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을 강화토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공용차량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 시비와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들고, 공용차량 운영현황의 공개 의무와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됨으로써 공용차량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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