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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용차량 예산낭비.도덕적 해이 없도록 개선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25
  • 조회수1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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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7. 25. (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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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5.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장안준호 ☏ 02-360-6634
담당자배영일 ☏ 02-360-6624
총 6쪽

공공기관 공용차량 예산낭비․도덕적 해이 없도록 개선

권익위,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경쟁입찰 의무화

◈ 기관장 전용차량 지원 대상 범위를 명시

◈ 임차계약기간의 장기설정으로 구매와의 비용차이 최소화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확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관리・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부조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68,700대에 이름(’11.12월, 국토해양부)

그동안 전용차량의 대형화, 신규로 임명된 기관장의 차량 바꾸기,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등 공용차량과 관련한 관리・운영의 제반문제가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별로 전용차량 배기량의 기준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해 대형차량 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장의 차량 바꾸기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임차차량을 보다 장기로 계약토록 하며, 공용차량에는 기관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권고 대상기관은 행정안전부 등 전체 중앙행정기관, 245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교육청, 722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000여개 공공기관이다.

권익위가 20여개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공용차량 보험을 수의계약으로 특정보험사와 장기 가입

○ 공용차량으로 보험 가입시 소액이라는 이유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보험 계약하는 일이 빈발하면서 특정 보험사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지속적으로 장기간 가입하면서 특혜 시비 우려가 제기되었다.

※ 경기지역 ○○공사는 ’84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8년간 본사차량 23대를 특정보험사에 계속 가입함(’11. 4월 권익위)

※ 강원도 ○○기관은 ’07년부터 현재까지 소유차량 32대를, 충북 ○○시는 ’08.2월부터 현재까지 소유차량 29대를 특정보험사에 지속 가입(’12. 5월 권익위)

※ 경기도 ○○군은 126대의 관용차량에 대한 연간 보험액이 3천6백만원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용차량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함(’12. 4월 권익위)

공공기관장 전용차량의 대형화 경향

○ 전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이 ‘08년 6월 폐지되면서 현재는 배기량에 적용시킬 일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서 기관장이 사용하는 차량은 이후 꾸준히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예를들어, 인구 2〜3만명 안팎의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인 지역에서도 배기량 3700cc의 대형차량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 자치단체 : 강원 ○○군 3778cc, ○○도의회 3778cc, ○○도 3500cc, 서울 ○○구 3342cc, 경남 ○○시 3342cc, 경기 ○○시 3199cc

※ 공공기관 : ○○공사 3800cc, ○○기관 3800cc, ○○공사 3800cc, ○○공사 3800cc, ○○기관 3800cc, ○○공사 3778cc, ○○공단 3778cc, ○○기금 3778cc, ○○공단 3600cc

○ 특히, 공공기관의 규모가 작아 기관장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도 기관장이 대형차량을 전용하는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 정원이 20명도 채 안되는 기관에서 기관장의 출퇴근・업무용으로 대형(3300cc)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인천지역 ㅇㅇ기관(정원 49명, 3600CC, 51백만원 임차), 부산지역 ㅇㅇ기관(정원 17명, 3342CC, 40백만원 구입), 전북지역 ㅇㅇ기관(정원 16명, 3000CC, 34백만원 임차), 강원지역 ㅇㅇ기관(정원 32명, 3000CC, 32백만원 임차)

공용차량 단기 임차를 통한 기관장 차량바꾸기 빈발

임차 차량의 계약기간을 기관장 임기(2년)와 동일하게 운영하여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하거나, 임차제도가 구매후 7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구매제도와 비교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 경기지역 ○○공사는 감사와 부사장의 전용차량(배기량 3199cc) 임차기간을 임기 2년에 맞추어 2년으로 설정・운영(’11. 9월 권익위)

대전지역 ○○기관의 전용차량(2799cc)은 임차기간을 2년으로 단기운영(’11. 9월 권익위)

공용차량 운영 현황 비공개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별 공용차량 운영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의무가 있으나, 상당수 공용차량 운영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은 공개하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공개하지 않는 실정이다.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미비 또는 미준수는 공용차량 사용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공공기관에서도 기관장 전용차량을 대형화하고 신차로 바꾸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52.2%에도 못 미치는 ○○○시(24.2%), ○○군(12.5%), ○○시(30.7%), ○○시(27.1)%, ○○군(13.6%), ○○군(19.9%)은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을 전용차량으로 이용(’11.4월 권익위)

공용차량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명절 연휴 또는 주말에 정례적으로 사용하면서 행선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반 직원들은 환경단속, 공사감리, 소방검사 등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등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여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 서울지역 ○○공사 사장은 ’12.1.〜4월 까지 주말에 26회, 설연휴에 직접 차량을 운행하고, 부사장도 설연휴(1.21〜24) 직접 운행(’12. 5월 권익위)

※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은 업무용 차량을 개인 출・퇴근용, 주말 골프 등의 용도로 사적 사용(’10.10월 권익위)

※ 경기도 ㅇㅇ시 공무원은 ’10.3월부터 ’11.3월 까지 총 300여 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11년 경기도 ㅇㅇ시)

○ 또한, 기관장 배우자가 공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용차량 운행일지를 장기간 작성하지 않는 등 차량운행일지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관용차량과 운전원을 관사에 전속 배치하고 기관장 배우자에게 5개월 이상 사용하게 하다가 중단조치를 취함(’12. 6월 권익위)

※ ○○시는 기관장 배우자가 관용차를 1년8개월간 사적용도로 사용하다가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지적됨(’10. 8월 권익위)

※ 서울지역 ○○공사에서는 기관장과 감사의 전용차량에 대하여 장기간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12. 5월 권익위)

이러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일정규모 이상 공용차량 보험가입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 가입시 기관별 공용차량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차량별 개별 가입방식 아닌 통합 경쟁입찰 방식으로 차량보험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하였다.

기관장 전용차량 지원기준 마련

기관별로 자율 운영하는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정안전부의 종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공용차량의 대형화를 자율적으로 억제하고, 또한 전용차량 지원 대상범위를 명시하여 일반 공용차량의 편법적인 기관장 전용차량화를 방지토록 권고하였다.

공용차량 임차계약의 투명성 제고

임차차량 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한 승용차량의 내용연수(7년)와 차량성능・안전성을 감안하여 임차계약기간을 보다 최소 3년 이상의 장기로 설정하는 등 임차시에도 구매와의 비용차이를 최소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권고하였다.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공용차량 운영현황 자료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의무화하고, 알리오나 클린아이 등을 활용하여 일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였다.

⑤ 공용차량 사적사용 차단 방안 강구

표준화된 규격의 기관로고 사용, 공무용도 표시 등을 통해 기존의 수사・정보용 등 공무수행 표시가 곤란한 차량이외에 대부분의 공용차량에 대해서도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을 강화토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공용차량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 시비와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들고, 공용차량 운영현황의 공개 의무와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됨으로써 공용차량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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