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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시 대가성 없어도 처벌, 부정청탁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8-16
  • 조회수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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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8. 16. (목) 12(정오)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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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6.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

과장한삼석 ☏ 02-360-6521
담당자

박혁구 ☏ 02-360-6524

황민아 ☏ 02-360-6522

총 5쪽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시 대가성 없어도 처벌, 부정청탁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권익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2일 입법예고

□ 앞으로,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직자에게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비록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은 기존의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되어있는 관련 법령이 갖는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형법」, 「공직자윤리법」, 「권익위법」, 「공직자행동강령」 등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패의 사각지대를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기존의 법령과 제도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3자를 통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 부정청탁-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

○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서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제3자가 재직 중인 공직자라면 일반 사인(私人)이 부정 청탁한 경우보다도 더 무거운 과태료를 물어야 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명확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이 거듭되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부정청탁금지규정 입법을 통해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고관계, 사회적 영향력 등을 이용한 청탁관행이 엄격히 제재됨으로써 부정청탁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에는, 비록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되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 현행 「형법」의 수뢰죄 관련 규정으로는 금품과 직무수행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안은 그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스폰서, 떡값 수수 등 기존에 발생되어온 부패관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장치를 마련해뒀다.

○ 차관급 이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 임용되면 민간부문에서 재직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임용 후 2년간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직무관련 사업자 등과의 부동산 거래 등의 금지, 예산・공용물・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등을 위한 규정도 두었다.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미 발생한 부패에 대한 사후 적발・처벌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청탁관행, 사익추구 행위 등 부패행위의 근원적 요인을 차단해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부패행위에 대한 단순한 처벌법이 아니라 공직활동의 청렴성․책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담․신고 등의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조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패예방 법률인만큼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선진국형 사전 예방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보완해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참고로, 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입법정책포럼, 시민단체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듣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5월부터는 이 법안의 규제대상인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보완작업을 거쳤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새로운 금지규정 입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 및 벌칙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집중적인 교육․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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