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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앞으로 민간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 공정성 크게 강화돼”
- 담당부서제도개선총괄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4-22
- 조회수1,840
보도자료
-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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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2. 4. 22.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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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제도개선총괄과 |
과장 | 서재식 ☏ 044-200-7211 |
담당자 | 김영준 ☏ 044-200-7212 |
페이지 수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앞으로 민간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 공정성 크게 강화돼"
- 민간 단체표준 제정 시 국가기술표준원장 의견표명 가능, 각종 민간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 앞으로 산업발전 등을 위해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의견표명 할 수 있고,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민간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마련된다.
* 단체표준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말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 민간기업은 공산품 규격, 안정성 등을 위해 한국산업표준(KS)에 맞는 제품을 생산ㆍ유통해야 한다.
국가주도의 산업표준화 정책이 빠른 기술발전에 따른 표준제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자 1993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도 전문분야별로 자율적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공산품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인증하는 단체표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러나 생산자 조합 구성원 합의로 단체표준을 제정하다보니 어느 한 기업이라도 단체표준 제정을 반대하면 꼭 필요한 단체표준이라도 제정할 수 없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단체표준이 제정되지 않으면 시장에 유통할 수 없어 그 피해는 해당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 전체에 미친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나친 사익추구 행위로 단체표준 제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단체표준이 국가산업발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단체표준제정 단체의 장이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의견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중립적인 분쟁협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의견표명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 기업집단과 관련된 특수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심의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인증신청 사업자에게 공유하도록 하고, 인증단체와 인증신청자 간 분쟁해결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 관할의 불공정성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혁신기술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단체표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이 높아져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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