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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시즌1 <공공물품 사적 사용 수익 금지 편 Q&A>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3-25
  • 조회수1,933
  • 국민권익위원해<br>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시리즈<br>Q&A 시즌 1<br>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편<br>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시리즈 시즌1<br>Q.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br>NO<br>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br>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br>국민권익위원회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시리즈 시즌1<br>Q.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은 허용되나요?<br>YES<br>네,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br>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면 허용됩니다.<br>국민권익위원회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시리즈 시즌1<br>Q. 공직자가 공용 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br>NO<br>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족·외부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br>국민권익위원회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시리즈 시즌1<br>Q. 사회상규에 따라 공공물품 사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경우를 뜻하나요?<br>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br>예를 들어 사적인 용도의 국제전화에 사무실 전화기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br>국민권익위원회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시리즈 시즌1<br>「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br>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br>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br>|위반행위 신고|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br>|신고상담| ☎ 1398, 110(국번없이)<br>국민권익위원회
  • 꼭 지켜야 할 이해충돌 방지제도 10가지 행위 기준<br>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br>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16개 직무 수행 공직자)<br>02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br>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공직자 신고 의무<br>0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br>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br>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br>금전·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신고 의무<br>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br>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사전 신고 의무<br>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br>사적 노무, 조인·자문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제한<br>07 가족 채용 제한<br>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br>08 수의계약 체결 제한<br>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담당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br>0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br>공공기관 소유·임차한 물품·차량 등 사적 사용 수익 금지<br>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br>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등 취득 금지<br>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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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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