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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에 적극 나선다

  • 담당부서국민콜110 T/F팀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1-06-29
  • 조회수709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6. 29. (화)
담당부서 국민콜110T/F팀
과장 전시현 ☏ 02-2110-6500
담당자 우명희 ☏ 02-2110-650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에 적극 나선다

- 공공기관콜센터 최초로 임산부 상담사 대상 맞춤형 통화연결 대기음 시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콜110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공공기관 콜센터 최초로 임산부 상담사에 대해 맞춤형 통화연결 대기음을 시행한다.

 

이번 임산부 상담사 보호 방안은 올해 1월 국민콜110 비정규직 상담사 228명의 정규직 전환 시 위원장이 밝힌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공무직 상담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71일부터 민원인들이 국민콜110에 전화해 임산부 상담사가 수신할 경우, “지금 연결된 상담사는 임산부입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라는 통화연결 대기음이 나온다.

 

또한 임산부 상담사들에게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탄력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등받이 쿠션,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 화분 등 임산부 상담사들의 수요를 고려해 편의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 상담사 씨는 임산부 배려 통화연결 대기음을 사용하면 민원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것이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자연스레 상대의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 상담사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향후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임산부 상담사뿐만 아니라 전체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0629)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에 적극 나선다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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