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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전 무허가건물도 이주대책 세워줘야

  • 담당부서1989년 이전 무허가건물도 이주대책 세워줘야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6-10
  • 조회수14,138
 

보도자료

 2008. 6. 11.(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6. 10.

담당부서

도시민원과

과  장

차태환 ☏ 02-360-2941

담당자

김옥희 ☏ 02-360-2942

 ■ 총 2쪽

 

1989년 이전 무허가건물도 이주대책 세워줘야

권익위 “상일동 명일근린공원 철거민 이주정착금 지급” 시정권고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의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에서 지난 1987년부터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해온 철거민도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상일동의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1987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철거민에게도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명일 근린공원의 사업시행자인 강동구청장은 1982년 4월 8일 이전의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1987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인 민원인에게는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으며, 대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ㅇ  강동구청장이 근거로 삼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 1981년 촬영한 항공사진에 찍혀있는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1987년 무허가로 지어진 민원인의 건물은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다.

ㅇ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도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ㅇ 권익위는 ▲ 강동구청장이 민원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삼은 서울시 정비조례 및 규칙은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는 조례나 규칙이 아니었으며, ▲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 근거를 잃는 이주자들에 대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 민원인의 건물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건축물이며, ▲ 민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07. 9. 13) 이전인 1991년 11월부터 민원건물에서 계속 거주해온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 민원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ㅇ 권익위 관계자는 “그간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 보상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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