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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담당부서행동강령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1-14
  • 조회수1,009

보도설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 13. (수)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장 박형준 ☏ 044-200-7671
담당자 한세근 ☏ 044-200-7675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언론보도 내용(조선일보, 2021. 1. 13.)

 

조선일보가 보도한 권익위, 박범계 헤드록 폭행 법무장관 직무관련성 없다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결론 발췌 >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실의 질의에 위의 유권해석 결론 발췌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적용대상인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이해충돌 관련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인 검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며

 

- 이러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장관이 된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 드린 것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 제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보도 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보도해 주실 것을 언론사에 정중히 요청드리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보도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붙임] 국회의원실 답변자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0113)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최종).hwp
    (17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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