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92호
- ○ (의안명)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의혹
- ○ (의결일) 20060904
- ○ (의결결과) ○○시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인바, - 2005. 1. 경부터 2006. 4. 까지 실제로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매일 3~4시간씩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거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각 팀별로 사전 또는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초과근무명령서’를 지원기획팀 소속 공익요원에게 건네주고, 이를 받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초과근무명령서’의 근무자 성명, 근무시간 등을 ‘초과근무확인대장’의 각종 기재사항 란에 한꺼번에 연필로 옮겨 적어 정리하게 한 후, 이를 각각의 공무원들에게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하여 연필로 기재된 사항 위에 공무원들이 다시 볼펜 등으로 성명 등을 자필 기재한 후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관련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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