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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혼인식 사진, 동거 및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유공자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 담당부서사회복지심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9-27
  • 조회수758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9. 27. (월)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권오성 ☏ 044-200-7871
담당자 견승엽 ☏ 044-200-787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혼인식 사진, 동거 및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유공자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사실혼 입증자료 부족하다며 사실혼 배우자 등록 거부한 보훈지청 처분 취소 -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씨와 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씨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는 점 ▴ㄱ씨와 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씨가 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ㄱ씨와 의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양 자녀의 진술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등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씨와 씨는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고, 부부공동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국가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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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27) 국민권익위, “혼인식 사진, 동거 및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유공자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_대변인실 검토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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