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 담당부서신고자보호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9-28
- 조회수638
보도자료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1. 9. 28. (화) |
---|---|
담당부서 | 신고자보호과 |
과장 | 임채수 ☏ 044-200-7771 |
담당자 | 김인희 ☏ 044-200-7773 |
페이지 수 | 총 5쪽(붙임 3쪽 포함) |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 국민권익위, 보호신청 조사 착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부터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또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및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