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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 담당부서신고자보호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9-28
  • 조회수636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9. 28. (화)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과장 임채수 ☏ 044-200-7771
담당자 김인희 ☏ 044-200-7773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 국민권익위, 보호신청 조사 착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자 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부터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및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0928)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최종).hwp
    (17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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