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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무분별한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에 제동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4-26
  • 조회수6,237

 

                      보도자료

 

 

2010. 4. 26.(월) 14시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2~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26.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권석원 ☏ 02-360-6627

  * 총 8쪽(첨부 4쪽 포함)

 

무분별한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에 제동

 

권익위, 턴키발주 대상기준 명확화・가격경쟁 강화방안 등 권고

 

□ 그동안 건설업체간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주기관이 면밀한 검토 없이 낙찰률이 높은 설계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무분별하게 발주함에 따라 예산낭비 논란을 초래한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턴키,대안공사 발주과정의 입찰 심의비리, 업체간 담합 등 부패유발 및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건설업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공청회(3.25)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위원회 의결(4.19)을 거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권고하였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으로 ▲ 무분별한 턴키발주 남용이 축소되고, ▲ 턴키공사 발주에 대한 발주자 책임성이 강화되며, ▲ 예산낭비 소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문제점> 턴키,대안공사 선정기준,검토항목이 주관적이거나 구체성이 불명확하여 발주기관의 턴키,대안 발주사유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이로 인한 무분별한 발주로 입찰 심의비리와 업체간 담합 빈발   <보도참고자료 1번>

※ ‘파주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턴키입찰관련 이 모 심의위원 폭로로 담당공무원, ○○건설 임직원 입건(’09.12월)

※ 최근 3년간('07~'09) 조달청 G2B 등록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결과, 총 3,639건 중 입찰담합을 사유로 제재된 건은 27건(0.74%)이고, 이중 대형업체는 전혀 없음

또한 발주기관이 자체 설계심의를 통해 결정한 공사수행방식(턴키)이 중심위* 심의 전에 감독기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요구로 입찰방식(최저가)이 변경된 사례도 발생

 * 중심위(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발주기관이 심의 요청한 입찰방법을 심의,의결<보도참고자료 2번>
 

 ○ [개선방안]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관련하여 심의대상 시설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 공사수행방식 결정 시 임의적,자의적 결정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선정기준,검토항목 등) 마련을 통해 발주기관 및 중심위의 판단근거 자료로 활용
 

 ○ <문제점> 대부분 발주기관이 가격경쟁 방식인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보다 설계비중이 높은 가중치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높은 낙찰률을 유발시켜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보도참고자료 3번>

※ ’08년 조달청 일괄,대안 발주현황(32건) 확인결과, 설계적합 최저가 0건(0.0%), 가중치 적용 27건(87.1%), 설계점수 조정 4건(12.9%), 확정금액 최상설계 1건(3.2%)
 

 ○ [개선방안] 발주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식 운용방안 마련(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낙찰자 결정 시 과도한 설계에 치중하는 가중치 방식을 지양하고 활용실적이 저조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원칙 적용 및 활성화 대책 강구

,설계적합 최저가 :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해 기본설계입찰 적격자(최대 6인)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 <문제점> 자체 설계,시공 등 관리능력이 충분한 발주기관도 턴키,대안공사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이 초래

※ 최근 3년간 ○○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대안발주(15건)에 소요된 설계낭비액이 약417억원에 달함

※ 발주기관이 설계,시공 등 사업관리능력 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인력, 장비 등)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턴키 발주하는 관행이 예산낭비 초래
 

 ○ [개선방안] 발주자 책임성 강화차원의 성과목표 달성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관리제도’ 도입 방안 마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문제점> 발주기관이 원안설계 민간 용역발주를 통해 설계자문 등을 수행하여 최적설계(안)를 도출하고도 더 좋은 대안을 명분으로 발주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예산낭비 발생

  - 민간 창의력 활용 등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명분을 들어 대안발주  하여 ‘원안설계 비용’이 낭비되고 ‘대안설계 비용’ 추가 발생   <보도참고자료 4번>

※ 최근 3년간 ○○, □□시 대안발주에 소요된 설계낭비 추정액은 약 417억원에 달함

  - ○○공사는 최근 3년간(‘07~’09) 대안공사 모두를 사전에 결정하고 원안설계 완료 전에 중심위에 심의 요청

  - ○○공사는 ‘△△구조물 설치 및 △△조성공사’ 실무 자문회의 관련, 내부위원인 공사직원에게도 자문료 30만원 각각 지급
 

 ○ [개선방안] 현재 유사한 기술제안제도가 도입되어 중복 운용될 소지가 발생하고, 설계비 낭비요인으로 지적 받고 있어 대안제도 폐지 검토 및 기술제안제도 활성화 대책 강구(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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