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권익위, 15일 의정부 장암-자금간 IC 통행로 설계변경 현장조정
- 담당부서-
- 작성자강진형
- 게시일2010-07-16
- 조회수6,297
보도자료
2010. 7. 15.(목) 11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7. 15.(목) |
담당부서 | 교통도로민원과 | |
과 장 | 김태재 ☏ 02-360-2891 | |
담당자 | 배중배 ☏ 02-360-2896 | |
■ 총 2 쪽 |
권익위, 15일 의정부 장암-자금간 IC 통행로 설계변경 현장조정
자금IC 일부 구간 ‘성토→교량’으로 주민요구 수용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에 있는 장암-자금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자금 IC 통행로부분이 금곡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성토방식에서 교량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5일(목) 오전 11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장암-자금 현장사무실에서 마을주민 대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의정부시 등 관계기관이 모인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해당 도로공사는 2000년 10월 착수해 장암동과 자일동을 잇는 국책사업으로 총 2,800억원이 투입 예정이지만, 일부 공사구간의 마을주민 45명은 통행로가 통로암거방식으로 건설되면 마을이 고립되고, 학생 통학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지난 3월부터 민원을 제기했으며, 설계 변경이 되지 않자 4월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권익위는 민원접수이후 이해관계자들과 현장조사, 수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자금IC Ramp-A 구간의 통로암거를 교량화하도록 설계를 변경해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홍현선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시 우려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공사구간의 이번 설계변경이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