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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까지 제도운영 기반 갖추도록 운영지침 배포
- 담당부서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2-18
- 조회수2,931
보도자료
-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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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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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2. 2. 18.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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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TF |
담당자 | 조유지 ☏ 044-200-7672 |
담당자 | 김희리 ☏ 044-200-7674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까지 제도운영 기반 갖추도록 운영지침 배포
- 14,900여개 공공기관, 신고 접수·처리 등 세부절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마련해야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4,900여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8일 14,90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았다.
먼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가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정했다.
또 기관에서 접수 받은 신고에 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법에서 금지한 공직자의 의무를 이행·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운영지침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공공기관의 접수·관리, 국민들의 법 위반행위 신고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법 적용대상인 14,900여개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표준안)을 18일 배포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한편, 같은 날 전원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시 중복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체계화된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약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에 따른 10가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 제정 직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대면·비대면 교육을 적극 실시해 왔다.
오는 4월에는 법령해석 기준과 빈발질의 등을 담은 업무편람을 제작해 각 기관에 배포하고 기관 유형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관별 자체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으로 하위법령이 완비된 만큼 모든 공공기관의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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