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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혼 후 전입한 자녀 주택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퇴거명령은 가혹”

  • 담당부서주택건축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4-20
  • 조회수2,192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4. 20. (수)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장 최상근 ☏ 044-200-7461
담당자 임재필 ☏ 044-200-7467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이혼 후 전입한 자녀 주택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퇴거명령은 가혹”

- 임대주택 세대원이 주택소유 했어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지 잘 살펴보고 퇴거명령 결정해야 -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이혼 후 부득이하게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혼 후 부득이하게 전입한 자녀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장애인에게 한 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고령의 장애인인 씨는 199911월경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홀로 거주해 왔다.

 

씨의 자녀는 이혼 후 과도한 채무 등으로 주민등록을 할 곳이 없게 되자 지난해 1씨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 했다.

 

공사는 같은 해 10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자녀의 주택소유가 확인된다며 씨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이후 무주택임이 입증되지 않자 올해 1월경 씨에게 퇴거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씨는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는 다수의 가압류와 전 남편의 거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을 뿐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씨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만 돼 있을 뿐 실제로 주거·생계를 달리했던 점 이혼 및 과도한 채무 등으로 전입신고를 할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임대주택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씨의 자녀는 임대주택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요건을 회복한 점을 확인했다.

 

씨는 고령의 지체장애인으로 홀로 거주하고 있어 퇴거될 경우 주거불안이 우려되고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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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20) 국민권익위, “이혼 후 전입한 자녀 주택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퇴거명령은 가혹”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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