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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반부패협력 양해각서 체결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9-15
- 조회수6,681
보도자료
2009.9.15(화)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9.14 |
담당부서 | 국제교류담당관실 | |
과 장 | 김인종 ☏ 02-360-6571 | |
담당자 | 윤소영 ☏ 02-360-6575 | |
■ 총 2 쪽 |
권익위, 태국에 반부패 프로그램 전수한다
한-태국 반부패협력 양해각서 체결
박인제(Park, In Je) 국민권익위원회(ACRC) 사무처장(오른쪽)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11층 회의실에서
판텝 끌라나롱란(panthep Klanarongran) 태국부패방지위원장과 부패척결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국민권익위 사무실에서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와 향후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협력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반부패협력 성과를 인정한 태국 부방위가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우리의 우수 반부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권익위에 MOU 체결을 요청해 성사되었다.
○ MOU에 따라 양 기관은 △ 반부패 특히 부패예방 분야의 정책․경험․인적자원의 교류 △공동조사와 연구 수행 △ 양국간 세미나와 심포지엄 개최 △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력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홍보활동도 적극 펴기로 해 향후 양국간 반부패 활동과 관련한 활발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는 태국이 아세안의 중심 국가로서 협력 확대 필요성이 크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해 이번 MOU 체결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와는 2006년 MOU를 체결해 반부패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부탄, 방글라데시와는 UNDP(유엔개발계획)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07년, ’08년 반부패기술지원사업을 함께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로 태국은 권익위의 네 번째 반부패협력국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