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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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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0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정성한
  • 게시일2023-06-19
  • 조회수8,883

○ 규칙명:  (예규 제30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 개정일: 2023. 6. 19.

 

○ 소관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해당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기능을 통합하고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의 명칭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877호, 2023. 4. 11. 공포, 2023. 5.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명칭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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