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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2-21
  • 조회수1,088
  • 국민권익위원회<br>규제 새로고침 교제혁신이 국가성장<br>202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br>
  • 규제혁신 대표사례1. 안마도 사슴피해 30년 만에 해결 방안 마련<br>현행<br>존남 영광군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받고 있으나,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방치됨<br>개선<br>국민권익위는 농식품부, 환경부와 함께 안마도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재도개선 의견표명<br>-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유해야생동물, 생태계교란 생물 등)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후속조치<br>-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제발방지를 위해 「축산법」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br>-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게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
  • 규제혁신 대표사례2. &#x27;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x27; 개선으로 국내 인력난 해소<br>현행<br>저출산·고령화 등 국내 생산인구 감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x27;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x27; 운영에 있어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br>*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후 4년 10개월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후 다시 4년 10개월 취업활동이 가능<br>개선<br>국민권익위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사유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미충족하였어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주의 잘못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x27;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x27;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권고
  • 규제혁신 대표사례3. 부당한 천년내일 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구제<br>현행<br>노동청은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과 중소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x27;청년내일채움공제&#x27;*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가입을 해지하고 있음<br>* 청년이 2년간 400만원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400만원 공동적립, 2년후 만기 1200만원+α 지원<br>개선<br>국민권익위(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노동청의 중도해지처분을 취소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br>-반부패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br>-&#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긴급고충민원 조사&#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br>-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규제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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