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권익위, 인지대·송달료 잔액 예산누수 실태 발표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08-26
- 조회수8,109
보도자료 |
|
|
권익위, 인지대·송달료 잔액 예산누수 실태 발표 |
12개 지자체 1천700여만원 누수… ‘개인계좌 반환’ 관행 개선해야 |
□ 지방자치단체가 민사․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했다가 소송이 종결되면 돌려받게 되는 인지대와 송달료의 잔액들을 소송을 수행했던 공무원이나 담당 변호사(이하 ‘소송 수행자’)가 자신의 개인계좌나 부서계좌로 입금받아놓고 사적사용하거나 계좌에 장기간 묵혀두는 세입예산 누수실태가 많은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조사로 확인되었다.
□ 하지만, 해당 자지단체는 소송수행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세입예산 누수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 즉, 개산급으로 지출했다면 소송수행자는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는 정산으로 인해 환급잔액을 인지하게 되어 자차단체의 금고로 귀속 할 수밖에 없다.
□ 또한, 소송업무를 자주 취급하는 변호사의 경우 법원 환급액이 변호사사무실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 즉시 해당 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하는 것을 잘 알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종결되고 수년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고 지자체에 알리지도 않는 사례가 197여건에 944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누수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
○ 그리고, 이번 조사로 드러난 누수액은 전액 환수하고 관련자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광역 시·도로 이첩할 것이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