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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3-11-18
  • 조회수8,8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 
 
ㅇ 대상 : 전 중앙행정기관
 
ㅇ 추진배경 
 
   - 정부는 공공업무 일부를 민간인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반면, 이들의 뇌물 관련 부패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하도록 규정
 
   - 그러나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곤란하고
      행정의 공정성.책임성 담보 미흡
 
   - 따라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달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ㅇ 주요 권고내용
 
   -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확대
      . 뇌물죄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 뇌물죄 적용 공공기관 직원의 범위를 전직원으로 확대
 
   -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강화
      . 공공성이 큰 업무 수행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누락 사항 보완 검토
      . 유사업무 수행 위원회와 비교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누락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검토
      . 신규 위원회 설치시 근거법에 공무원의 의제 규정 근거 마련
 
   -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강화
      . 공공성이 큰 업무 수행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검토
      . 유사업무 수행자와 비교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누락된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검토
      .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기준 및 규정 마련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임한나사무관(02-360-66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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