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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온라인 행정심판, 17개 시·도 등 42개 기관으로 확대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1-27
  • 조회수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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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2016. 1. 27.(수)
담당부서행정심판총괄과
과장박순홍 ☏ 044-200-7811
담당자최해일 ☏ 044-200-7814
총 3쪽(붙임 1쪽 포함)

온라인 행정심판, 17개 시·도 등 42개 기관으로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편익과 행정효율 증대를 위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7개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해 총 42개 기관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붙임 참조)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기관

 

이번 사업으로 국민은 ▲행정심판 청구부터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해결, ▲청구사례 예시 1천5백 건 활용으로 간편한 청구서 작성, ▲재결사례 예시 2만6천 건 활용으로 심결과 사전 예측 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타기관 소관 사건 및 서류의 실시간 이송·이첩, ▲안건 검토·심리 등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 ▲관련 재결사례 공개·공유로 기관 간 인용률 편차 해소 등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행정심판은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민원신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라며,

 

“그러나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와 기능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2015년 심리한 24,947건 중 3,933명을 구제해 인용률은 17.4%로 전년도 16.3% 대비 1.1p% 증가하였고 평균 재결기간은 66.59일로 전년도 68.11일 대비 1.52일 감소하여 보다 많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연도별 서비스 기관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국가기관

중앙부처 등

중앙행심

 

방송통신위원회

1

 

1

고등검찰청

 

서울

부산

-

1

1

지방교정청

서울

 

대전

1

-

1

시‧도 행심위

서울, 부산

제주

강원, 경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광주

인천, 전북

전남, 대전

충북, 충남

세종

3

7

7

시‧도 소청위

 

강원

경기

울산

전남

-

2

2

교육청 행심위

경기

강원, 대구,

경북, 경남,

광주

서울, 충북

대전, 인천

전남, 전북

울산, 제주

1

5

8

교육청 소청위

 

 

서울

-

-

1

기관 수(누적)

6개

21개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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