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105호)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16.9.27.개정)

  • 작성자구양미
  • 게시일2016-09-28
  • 조회수1,800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 연혁

 

제정 2008.4.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호

개정 2009.6.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2호

개정 2009.8.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개정 2010.4.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5호

개정 2012.8.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1호

개정 2013.6.1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9호

개정 2014.8.1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7호

개정 2015.4.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6호

개정 2015.9.1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3호

개정 2015.12.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2호

개정 2016.9.2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5호

 

*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