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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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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38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3-29
  • 조회수5,049

ㅇ 규정명 : (훈령 제338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ㅇ 시행일 : 2024. 3. 29.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타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보호지역 재설정,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 정기 검토 의무화 등 현행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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