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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중인 건설관련업체 일시적 자본금 미달돼도 행정처분 유예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2-05
  • 조회수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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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쪽(본문 3쪽)

회생절차중인 건설관련업체 일시적 자본금 미달돼도 행정처분 유예

권익위 “당기순손실로 자본금 일시 감소시 영업정지 등 유예” 권고

<주요 민원사례>

▶ 일반건설업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도 정상적인 건설업 영위가 가능하나, 전기공사업같은 건설관련업은 행정처분 대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국민신문고 1AA-1103-067948)

2010. 7월 영업을 시작하여 당해연도 영업손실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한바, 관할 관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자본금 미달시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을 달라(국민신문고 1AA-1204-002251)

「건설산업기본법」에서처럼 건설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하여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이 적용되도록 법령개정을 해 달라.(위원회 방문상담, ‘12. 8. 3.)

□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 관련업체(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문화재수리업 등)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해주는 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건설 관련업체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수 있는데 이때 지자체는 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건설관련 업체는 총 45,272개*업체가 등록․운영 중이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도급순위 150위 이내의 건설관련 업체 중 27개 업체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건설업 13,392개, 주택건설사업 5,309개, 전기공사업 13,561개, 정보통신공사업 7,558개, 소방시설업 5,045개, 문화재수리업 414개 업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 관련기업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자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이 기업의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줄더라도 관할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업은 공사이행 보증수수료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입찰 시 각종 불이익과 신규 사업 참여(응찰) 제한, 대출곤란, 해외수주 악영향 등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면서 회생이 더 어렵게 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이전에 쌓은 공사경력과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사업면허 양도양수나 업체 간 합병이 불가능해진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건설 관련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등 합리적인 사유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주택법」,「전기공사법」,「소방시설공사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각각의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연쇄 부도위기에 처한 건설관련 업체에 원활한 회생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 관련업체들에게 피해가 연쇄 확산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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