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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 담당부서환경문화심판과
  • 담당자문소현
  • 게시일2026-07-23
  • 조회수958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60723)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최종).hwpx
    (283.56KB)
  • pdf 첨부파일
    (260723)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최종).pdf
    (1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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