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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공립병원장의 특혜성 특별감면 제도 폐지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2-06
  • 조회수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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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12. 6. (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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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6.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장안준호 ☏ 02-360-6634
담당자장호성 ☏ 02-360-6617
총 5쪽

권익위, 국‧공립병원장의 특혜성 특별감면 제도 폐지 권고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혜성 특별감면 제도 폐지

직원본인, 직계가족 외 형제‧자매, 지인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 폐지

◈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 부당감면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삭감

 

□ 국․공립병원이 병원직원의 형제자매나 병원직원이 아닌 대학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까지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고, 심지어 퇴직 임직원과 관공서 등 유관기관의 직원, 임직원의 지인에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진료비의 과다한 감면혜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병원이 진료비 감면대상과 감면액을 줄이고, 감면하는 기준과 내역을 자세하게 공개해 국‧공립병원 의 진료비 감면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13개 국립대학병원, 34개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50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공립병원은 의학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매년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출연금)을 지원(‘11년 지원액 4,217억원)받고 있지만 대부분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병원들이 직원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진료비 감면의 대상과 폭이 과다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 유력자들을 대상으로까지 무분별하게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등 운영과정의 투명성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병원은 ‘11년 기준 50개 중 39개(78%)가 재정 적자로 전체 적자규모는 1,099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감면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기관 재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남지역과 강원지역의 일부 공공병원에서는 적자 규모대비 감면액이 31%와 27%를 차지하기도 했다.

 

진료비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범죄피해자 등 취약 계층과 병원직원의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데, 운영과정에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형제‧자매, 퇴직자, 지인 등에 대한 감면까지 이뤄지는 등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졌다.

- 50개 병원 중 14개 병원이 직원의 형제‧자매에게도 감면을 해주고 있었으며, 13개 국립대학병원 중 9개 병원은 병원직원이 아닌 대학 직원과 그 가족에까지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 퇴직 임직원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병원도 23곳이나 되었고, 일부 병원에서는 관공서 등 유관기관 직원, 임직원의 지인(직원 소개)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 서울지역의 한 병원은 내부기준으로 감독부처 직원과 산하 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진료비의 10〜20%를 감면토록 정하고, 종합검진비는 유관기관 직원본인(30%)은 물론 직계가족(20%)까지 감면 혜택 부여

경남지역의 한 병원은 감면대상에 임직원의 지인을 포함하여 ‘11년 지인 감면이 전체 감면액(4억 9백만원)의 30%(1억 2천3백만원)를 차지

충남지역의 한 병원은 종합검진비 감면액 중 직원소개에 의한 검진자 감면액이 ‘11년 종합검진비 감면액(8천6백만원)의 42%(3천6백만원)를 차지

○ 한편, 50개 국‧공립병원 중 47곳은 구체적 기준 없이 병원장이 감면상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진료비 감면을 청탁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었다.

※ 병원장 특별감면 규정(예시) : ‘기타 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진료비 감면 대상으로 규정

- 일부 병원에서는 기관 내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무분별한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전북지역의 한 병원에서는 ‘10년˜’12. 6월에 지역 유력자인 지방의원에게 본인부담금 전액, 지역관공서 기관장에게 본인부담금의 전액, 지역 시민단체 관련자 친인척에게 본인부담금의 80%를 감면하는 등 총 21건 652만원의 감면혜택을 제공

경북지역의 한 병원에서는 ‘11년˜’12. 4월에 지방의원에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하는 등 총 16건 135만 2천원의 감면혜택을 제공

서울지역의 한 병원에서는 원장의 특별감면 규정에 따라 기관발전에 기여사실이 없는데도 기관발전기여했다는 명목으로 ‘08.10월 중앙부처 기관장과 그 지인에게 110만원의 비를 감면해 주는 등 ’08.5.˜ ‘09.12월까지 8건 327만 4천원을 부당하게 감면하여 교과부 감사에서 지적

- 또한, 퇴직한 역대 병원장에게 현직 임직원과 동일한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는 곳도 있었다.

※ 경남지역의 한 병원에서는 ‘11년에 퇴직 병원장에 대해 현직 임직원과 동일한 진료비 감면혜택을 평생토록 주는 규정을 만들면서 이미 퇴직한 역대 병원장에게까지 같은 감면혜택을 부여

감면대상뿐만 아니라 감면 폭(액수)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배우자‧직계가족을 대상으로 16개 국립병원은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까지 감면해주고 있고, 진찰료에 대해서는 26개 국공립병원이 30〜100%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배우자‧직계가족의 일반 진료비에 대해서는 50개 전 국‧공립병원이 30〜80%를 감면해 병원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

□ 국‧공립병원의 과다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감면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세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청탁유발 소지가 있는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혜성 진료비 감면제도폐지하고, 형제‧자매, 병원직원이 아닌 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 퇴임직원, 직지인(소개)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는 없애도록 했다.

직원‧직계가족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이 과도하여 재정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100%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감면폭을 줄이도록 했다.

○ 진료비 감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 세부기준과 자세한 감면내역을 기관 홈페이지, 알리오 시스템 등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에 매년 공개하여 자의적인 진료비 감면을 방지하도록 했다.

소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국권익위의 개선방안이 반영된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평가 등을 통해 부당 감면시 예산지원을 축소하거나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병원장의 특혜성 감면 등 불투명하게 이뤄지던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다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줄어들어 국공립병원의 재정상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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