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한 용산구 철로주변 무허가건물 변상금 취소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2-06
- 조회수7,036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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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한 용산구 철로주변 무허가건물 변상금 취소해야 | ||||||||
권익위 “소유자 거주여부 관계없이 주택이라면 주거용 사용료 요율 적용” | ||||||||
○ 국유지 내 철로주변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 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용’으로 분류해 그에 해당하는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나왔다. ○ 지난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산구 한강로 3가 일대 등 경원선 주변 국유지의 무허가주택 소유자 177명에게 그들이 점유한 국유지 용도를 종전까지는 주거용으로 분류해 2%를 적용하여 오다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주거용으로 보아 5%로 인상한다고 통보하자 무허가주택 소유자들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의 차액을 동시에 부과했는데, 총액이 약 27억 원에 이르고 많은 경우 가구당 1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다. 공단 측은 「국유재산법」상 ‘주거용’은 서민 주거안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무허가건축물이 주택일 경우에도 소유자의 거주여부에 따라 ‘주거용’과 ‘임대 등 비주거용’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와 전국적인 실태조사,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법령해석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가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시정을 권고했다. ▲ 해당 법률인「국유재산법」상의 ‘주거용’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아니며 ▲ 대법원 판례에서도 국유재산의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소유자의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의 실질적인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해당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슷한 민원과 행정소송 등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으로 권익위의 이번 시정권고는 유사한 다른 민원의 해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