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87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작성자박보경
- 게시일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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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규칙명 : (훈령 제387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ㅇ 시행일 : 2026. 4. 13.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974호, 2025. 12. 30. 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총리령 제2073호, 2025. 12. 30., 2026. 1. 1., 2026. 1. 2. 시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