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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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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87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작성자박보경
  • 게시일2026-04-14
  • 조회수468

ㅇ 행정규칙명 : (훈령 제387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ㅇ 시행일 : 2026. 4. 13.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974호, 2025. 12. 30. 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총리령 제2073호, 2025. 12. 30., 2026. 1. 1., 2026. 1. 2. 시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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